[국민의 法소리] '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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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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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法소리] '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무고 적발 건수가 75건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상반기 대비 59.6% 증가했다. 무고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위 '검수원복' 개정안으로 무고가 '중요 범죄'로 분류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이 입법 6개월을 맞으며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 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무고죄의 특성 때문이다. 무고죄는 그 특성상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개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