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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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마련 필요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13일(월),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도 2.50%에서 2022년도에 4.24%로 약 1.74%p으로 증가
○ 가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2년 3분기 13.7%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월 기준 0.24%로 전년 동월말(0.18%) 대비 0.08%p 증가하였으며, 가계신용대출 부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



□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 중임
○ 2022년 7월 정부는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제 운영 및 대출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계획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2023년 3월에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
○ 입법적 방안으로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보고 강화, 금융위 금리산정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제21대국회에 다수 발의



□ 금리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나 은행 이자수익 확대 원인에 따라 정책개입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금리나 예대마진은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들이 금리를 과다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리산정 절차에 개입하여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 해소 필요
- 다만, 은행산업의 과점체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점체제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비효율과 함께, 정부 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규제산업적 속성,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대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또한,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은행 및 IMF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