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야단法석] 청소년 사각지대 '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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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야단法석] 청소년 사각지대 '룸카페'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시사칼럼 야단法석] 청소년 사각지대 '룸카페'


청소년 신종 유해업소로 급부상한 소위 ‘룸카페’ 합동 단속 현장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적지않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시는 최근 신종 유해업소 168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단속에 팔 걷고 나섰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에서 특히 주점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홍익대 앞에는 어김없이 신종유해업소로 부각된 룸카페 멀티방들이 자리하고 있다. 단속반에 의하면 한 업소가 보통 20여 개의 방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무원들이 내부가 차단된 방실을 노크하자, 슬그머니 얼굴을 내민 것은 룸카페 출입이 금지된 고교생이었다고 전한다.

룸카페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청소년들은 단속에 걸려도 진술서만 작성할 뿐 처분을 받지 않는다.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관중 한명은 "여성가족부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는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실태를 알려줬다.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연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를 비롯해 그 기준이 모호한 형편이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점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짚어봐야할 시기가 됐다라는 인식이다. 

흔히 불리는 ‘청소년보호법’은 정확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즉 ‘청소년보호’는 ‘성적 보호’이다. 이법에서는 형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은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진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부수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쟁점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