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야단法석] 김포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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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야단法석] 김포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시사칼럼 야단法석] 김포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수도권 지역 지자체인 김포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석정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 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토지경계 민원은 비단 김포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수도권 등 주택 과밀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토지경계 분쟁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토지소유주는 물론 인접한 주민들도 토지경계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먼저 땅 주인들 사이에는 ‘통행권’ 문제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해당토지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해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손해배상 문제와 연관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실례로, A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토지의 남쪽 부분에 폭 4.5m의 자동차 도로와 폭 1.5m의 인도가 개설돼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소유자의 통행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상당히 복잡하다. 통행권이 인정되던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이 우선적 기준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다.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해 통행 횟수·방법 기타 주변 이용자까지 고려된다. 결국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 산정한 임료 상당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산일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는 것이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