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과태료 500만원 뉴스메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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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과태료 500만원 뉴스메타TV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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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직장 상사가 근로시간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 수백만 원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의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갑질이자 괴롭힘이라며 휴일과 명절엔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연락으로 초과근무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법안은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SNS로 업무지시 사항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퇴근 후 개인 생활을 노동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 전부터 밤 10시 이후로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업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미 고착화된 직장문화는 선뜻 바뀌지 않고 직장인 대다수가 여전히 SNS을 통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업 측에서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연락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