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7대 긴급 민생입법’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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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7대 긴급 민생입법’선정 !

한국신문방송인클럽기자 기사등록일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은 지난 6월 14일부터 △물가안정대책 △코로나피해지원 △가계부채대책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 △납품단가연동제도입 △장애인 권리보장 등 6개 팀에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총 25차례의 민생현장 활동을 진행해왔고, 민생현장 활동 중간점검 및 후속조치 대책 논의를 통해 제안된 입법 중,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첫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으로 △유류세지원법 △근로자 밥값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둘째,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법셋째, 사회적약자 보호법안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을 선정했다.
우선, ▲유류세지원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100분의 30범위를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 폭등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원가공개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상공인피해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 추가 및 △법 시행 이전,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ㆍ소상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의 법적근거와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시 임대인이 최대 70% 임대료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임대로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주어 어려운 민생 위기 속 상생을 통한 고통 극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종료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삶의 질 제고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어려움을 더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엄혹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며 “위기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7대 긴급 민생입법’ 선정을 시작으로 7월에도 우리 사회의 민생 현장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민생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존 6팀에 더해 지난 6월 29일 추가 신설된 3개 TF(빅테크갑질대책TF, 농촌인력수급TF, 가상자산특별대책TF)도 본격적인 민생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