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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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퇴임 후 매달 1390만원 연금 받는다 보수연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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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매달 14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3822만7000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해 예산안을 산출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460만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매월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