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년 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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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년 유예 기간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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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이다.

또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