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여당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국민비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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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여당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국민비즈TV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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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18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대로 담겼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에 야당이지만 범여권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사실상 여당 주도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이병훈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후 8시20분 회의를 속개해 범여권 의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9시10분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