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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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시동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참여정부이던 2004년 시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에는 전면폐지가 아니라 7조 폐지다.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제작 △예비·음모 등에 대한 사항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0% 이상이 이런 7조 위반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국보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 내 토론회가 모두 중단돼 방역수칙 등을 지키기 위해 외부로 장소를 변경했다.

'북을 칭찬할 권리, 비난할 권리, 알 권리'라는 이름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73명이 공동 주최자다. 민주당에서 71명의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YM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등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국보법 토론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열렸다. 당시는 홍익표·설훈·도종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7개월 만에 10배 넘는 의원들이 모였다.

국민들의 요구도 강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10일 청원 신청 이후 불과 9일 만에 청원 요건이 성립됐다. 다른 점은 7조 폐지가 아니라 국보법 전면 폐지안에 대해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4월 3일과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보법 7조 폐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45.3%로 반대 의견 39.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2%였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10일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70여명 넘게 공동주최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반향"이라며 "당내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법안속도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넘는 것이 관건이다.

70년 넘게 좌우 진영논리를 자극해왔던 국보법이 일부 법안들처럼 민주당 독자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다.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역시 국회 동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시작돼 12일까지 기한에 이날 현재 8만5000명을 넘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칫 국민 설득도 실패하고 진영 논리만 남으면 대선도 좋을 게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지도부들이나 대선주자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논리만 따질지는 아직 의문이다.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4건(전면 폐지법안 3건, 7조 폐지법안 1건)의 법안에 대해 본격 병합심사를 시작하면 7조든 전면폐지든 길이 갈릴 전망이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연말을 기점으로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논의는 힘들게 된다. 대선 전 7조 폐지 이후 전면폐지 이야기가 도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의원은 "가능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전향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