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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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제출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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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로 성립 요건이 높아 청원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앞으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