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인이상 사적모임? “방역 위반 아냐”논란 국민의소리TV 윤소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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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인이상 사적모임? “방역 위반 아냐”논란 국민의소리TV 윤소윤기자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인 이상 만찬을 한 것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퇴임하는 참모 4명과 만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