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천막 2+1 행위 논란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경북신문TV 윤소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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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 2+1 행위 논란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경북신문TV 윤소윤기자

윤소윤기자 기사등록일 :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거짓 기사를 쓴 언론사가 3천만원을 배상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거짓 기사를 보도한 A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재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