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재조사 진정 분노한 유족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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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재조사 진정 분노한 유족회 철회하라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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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순직 장병 유족들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사건 '재조사'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 천안함 재단은 2일 배포한 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조사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물론, 또 다시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진정을 낸 신상철 씨에 대해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졌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과 생존자들 사이에선 "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