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남의 탈북자의 소리] ‘북한, 국군포로에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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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의 탈북자의 소리] ‘북한, 국군포로에 5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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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KBS뉴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탈북 국군포로인 김성태 씨 등 3명의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 북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지만, 3년이 지난 올 4월에 소송이 재개됐다.

김 씨 대리인들은 공시송달을 해달라는 신청을 세 차례,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는 신청을 다섯 차례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사이에 원고 5명 중 3명이 별세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 두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별세한 국군포로 3명 중 2명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1명의 가족만 원고 지위를 승계해 재판을 이어갔다.

판결 직후, 관련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물망초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재판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씨는 "손해배상금 돈을 받으면, 나라에 바치려고 한다"면서 "(소송을 진행한) 사단법인 물망초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이 재판은 북한의 불법 행위가 우리 법원에서 계속 심판을 받고, 단죄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수한 위원장은 "(2020년) 1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어르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판결의 여세를 몰아 경문협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고 중 일부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별세한 두 분의 가족이 원고 지위 승계를 안 했다"면서 "북한에 자녀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등 안전을 우려했고,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국군포로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첫 판결은 2020년 4월에 있었다. 2020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군포로 출신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에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