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때문에 9년... 김 전 법무차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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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때문에 9년... 김 전 법무차관 ‘무죄’

함용남기자 기사등록일 :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년이라는 길고 긴 재판의 결말이다. 그 중심에는 ‘포괄일죄’라는 법 이론이 도사리고 있었다. 

1심은 무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판이했다.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는 반전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사용료 174만원의 대납을 뇌물로 포착했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터다. 이것을 2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과거 뇌물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했다. 결국 모두를 한 개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의 큰 그물에 걸린 셈이다.

이 ‘큰 그물’을 대법원이 단번에 걷어 치웠다.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때문이다. 2심에서 증인은 입장을 바꾼바 있다. 그것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다. 대법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9년 동안 돌고 돌아 27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 재판으로 김 전 차관은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