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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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3법’

함용남기자 기사등록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3법’에 대해 여전히 ‘변경’ 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다”고 ‘시장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귀 시켰을 때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차3법은 민주당이 지난 2020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의 주범이 됐다. 이법의 핵심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3법 문제는 대선 초반 당내에서 논의됐으나, 이를 건드리면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선 이후 검토 과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장불안은 앞으로 여전히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에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려면 임대차 3법도 방치할 수 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