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非)법인사단(?)’

오피니언 뉴스


北 ‘비(非)법인사단(?)’

함용남기자 기사등록일 :
‘과연 북한은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그마저도 아닌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발단은 국군포로로 북에서 강제노역을 한 노모씨 등이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씩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내려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은 최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비(非)법인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다.

비법인사단은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춰 법적 지위를 갖는 집단을 말한다. 즉 재판부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상의 실체적 지위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정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인정은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혼선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교류·협력의 대상자로 그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문제인 점에서 해석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