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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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형 면제

함용남기자 기사등록일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던 ‘태평양’ 이모(18)군이 디도스 공격 사건 항소심에서는 형을 면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26일 이군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 면제를 선고했다. 소년법 법정형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형법 39조 1항은 죄가 여러 개인 경합범이 이미 선고 받은 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해 추가로 선고를 할 때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처벌만을 선고토록 한데서 비롯된 판결이다. 이군은 이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최고형을 확정 받은 터다.

원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킨다.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나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범을 보통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함께 부과하는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