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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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가능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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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