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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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22호, 통권 제17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31일(화)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22호, 통권 제171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1년 5월 12일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포함한 디지털 개혁 6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들 법률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은 디지털 개혁 6법 중 핵심적인 법률로, 디지털 사회형성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방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의무, 디지털청의 설치, 디지털 관련 중점계획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정부의 디지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 직속조직으로 두고 디지털 기본방침의 기획, 국가정보시스템의 총괄, 디지털 관련 중요시스템의 직접 정비를 맡게 된다.

일본은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의 제정과 디지털청의 신설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일본국회에서도 논의되었듯이 국가주도형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연한 제도운영 여부, 데이터의 편중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해결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디지털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