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생활/문화 뉴스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제로 기사등록일 :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 중단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단 시술 의사에 대한 자격박탈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모자보건법'에 성폭력·친족간 임신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에서 전체 임신중단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중단 보험급여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미프진 등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을 위한 승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2021년은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입법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 없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 법안과 후속 입법을 조속히 심사해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