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유동인구 전광판 3개소 디지털성범죄 근절 홍보영상 송출
이지윤기자
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0.06.15 16:33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 개정안이 5월19일자로 공포됐다
디지털성범죄 개정내용 안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의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사이버성폭력 근절 홍보영상은 지자체와 협업해, 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중앙지하상가 등 대구 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경찰신고 112로 전화를 할 경우 상담·신고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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