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계약해제 (契約解除)

생활/문화 뉴스


[時事法律] 계약해제 (契約解除)

함용남 기사등록일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정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나 해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또는 수령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자들이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었다. 지정 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 신청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사업 계획 변경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조합원들도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지정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제권의 모습을 살피면 당사자에 의하여 형성된 계약관계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해제의 권리가 발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다. 후자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해제권의 발생원인과 그 효과를 미리 유보하는 경우로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해제와 다를 바 없으나, 약정에 의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법정해제권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종 계약에 있어서 특수한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