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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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

이지윤 기사등록일 :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천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나친 소급(遡及·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 논란, 공급 위축 우려 등의 여론에 밀려 결국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고,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LTV 40%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실태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