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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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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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소리]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한 소위 ‘퇴직금 의무 연금화’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괄 의무화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금화의 기본이 되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 금지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의 후불 임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법원도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화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공적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 후불임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해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노령연금으로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총 19만6685명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했다. 주택 구입(8만1019명), 장기요양(5만8266명), 주거 목적 및 임차 보증금(4만7077명), 회생절차(2만706명) 등이 주된 사유다. 공적연금화가 불가피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