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소리] ‘은행은 도둑창고....’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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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은행은 도둑창고....’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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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은행은 도둑창고....’


최근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직인을 도용해 무려 700억원대 금액을 횡령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뿐 아니라 지난해 금융사 사고금액이 총 11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은행이 도둑창고 아닌가’하는 일반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이 지급돼 논란이 일은 반면, 정작 내부통제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의 금전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원이다. 이 중 횡령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다.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이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 혹은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본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다. 각 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이 회사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 또 KB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000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9000만원,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