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등,「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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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등,「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최재현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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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 부족분은 신규 제작·지원


<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전·반소 피해주택(피해조사 후 확정)
❖ [지원절차] 수요조사→시공사 선정→제작·기반공사→입주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건설임대주택(국민ㆍ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급절차)
지원 요청(지자체) ➠ 공급가능 주택 파악(LH) ➠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LH - 지자체) ➠ 계약체결 및 입주(LH)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1577-0199)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2]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 연료비 지원 검토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3]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

◦ (지원규모) 일반융자 5,490억원, 특별융자(신용보증부 운영자금) 1,000억원
◦ (기준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1분기 2.25%)
  * 중소기업은 0.75% 우대(1.5% 적용), 중저가 숙박시설 1.25% 우대(1% 적용)

◦ (이자감면) ’22년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융자금리 일괄 0.5%P 감면지원
◦ (상환유예) ‘22년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융자원금을 1년간 유예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융자 개요 >

◦ (지원규모) ‘21년 1,062억원(+기금변경 300억원) → ’22년 1,843억원
◦ (이율/형태) ‘22.1분기 2.1%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 (지원대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등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5]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