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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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최재현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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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20.2~’21.4)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21.4~현재)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보도자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참조(’22.2.3)


1.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2. 위법의심거래 분석 결과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 :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 1위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3.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조사로 밝혀진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하였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4. 후속조치 계획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