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계획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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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계획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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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택지가 14만가구, 세종과 대전엔 2만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대도시권 공공택지는 2·4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신규 공공택지 중 3번째 물량으로 앞서 태릉골프장의 계획변경 등의 정황을 반영해 애초 계획된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늘린 14만 가구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전 투기 사태 때문인지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