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체납자 보유 151억원어치 가상화폐 압류
윤소윤기자
경제
기사등록일 :
2021.04.26 17:14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151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확인해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비트코인 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이를 압류했다. 납부를 독려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거래소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