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주의 약관에 다 안내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행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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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주의 약관에 다 안내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행하신 겁니다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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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주의: 약관에 다 안내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행하신 겁니다. 라는 문구 어떻게 들리시나요?

올해 3월 25일 부터 시행될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은행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취임한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을 맞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대출은 14일 이내 계약철회가 가능한데 신용대출 4천, 담보대출 2억 이하만 철회 가능하다. 더구나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과 같은 외부기관 협약 대출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실제 A씨의 경우,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내걸고 농협금융회장이 취임하던 지난 1월 12일 당일, 1분 14초 만에 중도상환수수료 300,000원, 이자 3,465원이 인출되는 일을 겪었다. 유선으로 대출 상품마다 이자가 다르고 우대 금리가 마지막에 적용될 거라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폰으로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도 상환 원리금이 조회되지 않자 대출신청 버튼을 눌렀다.

얼마 전 지방세를 낼 때도 마지막 단계에서 팝업창으로 납부하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라는 안내 문구가 떴고, 온라인 구매 시 어떤 상품을 구매해도 바로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대출신청 버튼을 눌러도 마지막에 상환 원리금 안내 팝업창이 뜰 거고 확인 후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너무 놀란 A씨는 두 달 후에 필요한 대출금이 입금되자 바로 취소하려고 버튼을 찾았지만 대출철회 버튼만 있었다.

대출철회가 대출취소 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른 것이 화근! 5,0303,465원이 출금되었다. 당황하여 바로 고객센터, 농협민원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수’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대출 ‘실행’ 이라는 것이었다. 농협 민원실에서는 은행에 전화했으면 두 달 후 대출을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내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