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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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기획재정부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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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