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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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 `역대 최저`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외환위기 이후(1999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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