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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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한준영기자 기사등록일 :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