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부 국적법 개정 반반 거세져 국민청원 동의 31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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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무부 국적법 개정 반반 거세져 국민청원 동의 31만 넘어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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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 철회 글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31만을 넘어섰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28일 국정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낸 청원인은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가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중 90% 정도가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개정안 반발이 거제지사 법무부는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